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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교육부 평가 결과 2018년 기본역량 진단 제외 명단 포함

기사승인 18-09-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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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총장 서갑원)가 2018년 교육부 평가 결과 진단제외 대학에 명단을 올려 2년간 정부재정사업 참여가 사실상 차단됐다.
 
2년 후인 오는 2020년 평가를 받아 결과에 따라 조치가 들어가게 된다.

일단 2년간 정원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정부재정 사업 참여가 막히면서 장기적 관점의 구조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3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단한 교육부 결과에 따르면 1단계에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323개 대학의 65%인 207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별됐다.
 
또 2단계 진단에서 86개 대학 중 66개(일반대 30교, 전문대 36교)를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1·2단계 진단 결과에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해 재정지원제한대학 1·2 유형을 선정했다.
 
이렇게 분류한 대학 중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을 적용 받지 않아 정부 사업 참여와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수월해 진다.
 
하지만 진단제외 대학으로 선별될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과 특수목적 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 받을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의정부 경민대학과 포천 경복대학이 대학혁신지원사업1(자율개선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또 양주 경동대와 서정대학 등이 대학혁신지원사업2(역량강화대학)에 선별됐다.
 
그러나 신한대가 예원예술대 등 4년제 27개교와 한국골프대 등 2년제 3개교 등 총 30개 학교와 함께 '2018년 기본역량 진단' 제외 대학에 포함 됐다.

이에 대해, 8월 27일 신한대 측은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대학으로 (2020년 편제완성) 정원감축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또한 그에 따른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한대는 2년 유예가 되었지만 2020년 진단을 받아, 이 등급에 따라 조치가 들어간다"며 "정부 재정사업 참여는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대는 최근 S모 교수의 '미투'사건에 이어 김병옥(87,여) 전 총장이 20억 원대 교비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수선한 분위기다.
 
신한대 측은 학교 분위기 쇄신과 교육부 평가에 대비해 정치인 서갑원 씨를 최근 총장으로 영입했다.
 
일부에선 교육부가 3년마다 진단 발표하는 평가항목에 부정·비리 제재를 비중 있게 넣으면서 학내 횡령과 ‘미투’ 사건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정적 평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신한대 안팎에선 강성종 전 의원을 비롯한 재단 측 인사들이 학내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학계와 교육계 등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이 신한대를 맡아 교직원 감축 등 구조적 혁신을 실행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기자 seoul5554@hanmail.net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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