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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주민소환 한다"… 옥정물류창고 인허가 원천무효 묵살

기사승인 23-05-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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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양주 김종안 공동대표 양주시 행정 강하게 비판,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물류창고 빠진 환경영향평가를 인용해 허가, 원인 무효"

양주시 옥정물류창고 인허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나간 것으로 원인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따라서 적법한 인허가여서 취소 불가하다는 입장인 강수현 양주시장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졌다.

시민단체 중심으로 강 시장 주민소환 및 관련 공무원 고발이 검토되고 있다.

5월 2일 양주시 옥정동 물류창고 인허가 직권취소에 앞장서고 있는 김종안 '7호선유치양주범시민연대' 대표를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토지공사 출신으로 도시계획 1급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김 대표에게 지역 최대 현안인 옥정동 물류창고 문제점과 해법을 들었다.

김 대표는 옥정동 물류창고의 경우 인허가 원인 행위부터 원천 무효라서 직권 취소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또 시와 업체가 소송을 하더라도 시가 승소할 수 있는 근거까지 제시했다.

옥정동 물류창고가 들어설 도시지원시설용도 부지의 경우 신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된 2008년에는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서 물류창고가 빠져 있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7년이 지난 2014년 LH가 지원시설부지에 '물류창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을 변경한다.

이후 2020년 3월 26일 지엘옥정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이 부지를 매입, 2021년 9월 9일 양주시에서 1부지(고암동 593-1번지)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는다.

허가과정에서 대형 건축물이 당연히 받아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됐다.

경기도 조례에 따라 10만㎡이상 건축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빠진 이유는 2008년 택지 조성 당시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니, 이를 인용해 새롭게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하지만 양주시가 내준 허가는 2007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창고시설 용도가 빠진 상태에서 받은 것으로, 중복방지 지침을 걸어 허가했기 때문에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고 무효다.

때문에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

김 대표는 "2007년 지원시설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받을 당시에 창고시설이 빠져 있었다"며 "2014년 창고시설이 들어갔으니 2007년 받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대형 창고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준 것은 원인이 무효로 취소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시는 지금이라도 업체에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 오라 명령해야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으니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에게는 불성실과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 창고가 들어설 경우 신도시로 진입하는 IC 앞에 양주시 단일 규모 최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24층 높이 대형창고가 생기는 것인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킨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조례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공청회를 열고 검토 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옥정동 물류창고 문제는 지난 2006~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옥정신도시 고암동 593-1번지  53,944.5㎡"와 고암동 592-1번지 18,488.7㎡에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시설용지가 구획됐다.

당시에는 건축허용 시설물에 '물류창고'는 들어가 있지 않았으며 유통, 판매 등 일반적인 시설만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이 부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다가 지난 2014년 '창고시설'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 국토부 승인까지 받는다.

이후 2020년 3월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한 한 업체가 이 부지를 매입한다.

2021년 9월 양주시는 업체가 접수한 물류창고 1부지 인허가를 신속하게 수리해 준다. 

또 2022년 3월 31일에는 중병으로 직무 자체가 어려웠던 이성호 전 양주시장이 사임 한 지 7일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 부시장이 2부지에 대한 인허가까지 완료한다.

이 과정은 2021년 말부터 온라인으로 급속히 퍼진다. 

린파밀리에 입주예정자를 비롯한 옥정 신도시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다.

주민 민원이 들끓었지만 시에서는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사항이라 취소나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주민 반대 여론이 거세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강수현 후보는 직권취소를 공약으로 내건다. 

반면, 경쟁자였던 민주당 정덕영 후보는 물류창고 재검토를 공약한다.

선거에서 강 수현 양주시장이 당선, 직권취소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시민 기대와는 다르게 취임 후 5개월여 만인 지난 11월에 돌연 직권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한다.

이후 강 시장은 김민호 경기도의원에게 물류창고 인허가의 경우 적법한 행정행위로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공문까지 발송, 물류창고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공식 확정했다.

그 뒤 김종안 대표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허점을 발견한다.

시는 김 대표에게 담당 과장까지 보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추가 보완을 약속한다.

김 대표가 환경영향평가 약속에 대한 공문 시행을 요구하자 시청 담당부서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으며, 동일 주장을 반복할 경우 중복민원으로 처리 하겠다"고 답한다.

또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옥정물류창고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대해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다.

강 시장은 이성호 전 시장 직무대행으로 있었던 김 모 부시장이 2부지 허가를 내주기 하루 전 날인 2022년 3월 30일 6.1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적법하게 인허가가 나간 사항으로 옥정물류창고 직권취소는 안된다"라고 답변한다.

이후 여론에 강한 질타가 쏟아진다.

강 시장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자 갑자기 "직권취소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꾼다.

그리고 당선 후 물류창고 대응 TF팀까지 만든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해산한다.

지난 2월에는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김민호 경기도의원에게 "적법행정이라 취소하지 못한다"는 공문까지 보낸다.

강수현 시장 취임 이후 공문을 통해 "물류창고 인허가는 적법하며 취소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첫 공식화 한 것.

김종안 대표는 "지금까지 물류창고 문제에 대해 조용하게 움직이면서 강수현 양주시장의 결단을 기대했지만 실망뿐"이라며 "양주시청 담당 과장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말했으면서 약속을 지키라 하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실력행사를 해야 할 때"라며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위나 집회를 통한 물류창고 반대 운동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강수현 양주시장 주민소환 및 관련 공무원 고발까지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주시와 지역 정치인들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한 행정을 바로잡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종안 대표 일문 일답>


△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옥정신도시 물류창고 문제는 어떻게 흘러갔는가? 

사실은 나도 깜짝 놀랐지만은 강수현 시장이 시장 선거 막바지에 다급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물류 창고를 직권 취소하겠다고 말해 진짜로 깜짝 놀랐다.
강수현 시장 후보가 이런 결단이 있구나 그리고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당선 이후 작년 11월 23일 갑자기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참석을 했다.
강 시장은 11월 29일까지 조치를 안 하면 감사원에서 징계를 한다고 해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직원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의 공약이었던 직권취소를 포기 선언한 것이다.

△ 양주시는 직권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경기도조례에 따르면 연면적 10만㎡ 이상 되는 건축물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다.
양주는 18만㎡ 면적이 넘으니까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양주시청이 경기도, 환경부에 질의를 했다.
국가시행 환경평가는 한 번 했을 경우 면제되고, 부지 조성으로 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지상물까지 감안해서 평가를 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는다.
양주시는 이것에 근거해 옥정신도시 물류창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주고 허가를 내줬다.
이후 양주시는 시종일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 적법하게 허가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하고 있다.
직권취소는 어렵고 공사 중지 조치도 어렵다고 일관되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니 환경영향평가에 하자나 흠결이 발생되면 허가 자체가 원인 무효 되니까 행정의 직권 취소나 공사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이유나 근거가 될 수 있다. 

△ 양주시가 내준 옥정신도 물류창고 인허가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하시는데 그 근거는?

나는 전직이 한국토지공사에 근무를 했다.
신도시급 단지 조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대단히 익숙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분야를 나는 실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안다.
그래서 양주 시민으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토지공사에서 옥정신도시를 지정하고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택지지구로 지정을 해서 2006년도 2007년도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그게 하나의 통과 의례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해 받으라는 게 없고 10만㎡이상 되는 것은 도시 조례에 의하라고 위임했다.
그래서 경기도조례에 따르면 10만㎡ 이상 되는 건축물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양주시의 경우 이미 2006~2007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에 이 근거에 따라 중복방지를 위해 경기도조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환경영향평가 없이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문제는 2006~2007년도에 한국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합치기 전에 시행한 지원시설용지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창고시설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06~2007년 환경영향평가 받은 것을 인용해 2021년과 2022년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 채 허가를 내준 것은 중복방지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오류와 하자가 있는 행정이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
원인이 무효이면 결과도 무효다.
그러니 양주시가 내준 물류창고 허가는 원천적으로 무효인 행정인 것이다.

△ 양주시가 이런 엉터리 행정을 했다는 말인가?

LH는 지원시설부지가 팔리지 않자, 2014년에 이 부지에 창고시설을 건출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국토부에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2020년 한 업체가 이 부지에 창고시설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양주시는 2021년과 2022년 허가를 수리해 준다.
그 과정에서 앞서 밝힌 이유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준다.
양주시는 2014년에 창고시설이 들어갔으니 적법한 행정이라며 일관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2008년에 분명히 지원시설부지에는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창고시설을 제외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그러니 하지도 않은 행위에 근거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준 꼴이다.
양주시는 환경평가를 했으니까 이중 중복 방지를 위해서 안 받고 해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면 업체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교묘하게 걸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 

△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왜 중요한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창고시설로서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게 한 번도 없다.
이 창고는 지하 3층에 지상 5층 건물이다.
층고 높이 제한을 안 둬 가지고 5층이지만은 실제 67m 높이다.
아파트로 따지면 24층 높이다.
이런 건물이 단일 건물로서는 아마 양주에서는 최대 건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공룡과 같은 건물이 1부지에도 있고 2부지에 또 붙어 있기 때문에 떡 버티고 있다.
그 일대 바람길도 막는다.
가장 심각한 것은 여기가 인터체인지 입구로 양주시로 들어오는 길목이다.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
거기에 수많은 차들이 오가면서 공기질도 나빠진다.
이런 것이 다 환경이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기거나 사업자에게 공사비 추가라든가 기간의 소요가 늘어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법에 의해 시민 공청회를 해야 한다.
공청회가 열리면 시민들이 과연 이 시설에 찬성할지 의문이다.
이천 화재 사건으로 지금 물류 창고마다 혐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다면 반대가 엄청날 것이다.
도시지원시설 용도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양주 신도시 입장에서는 혐오 시설이자 기피 시설이니 원천적으로 허가를 내지 말라는 민원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양주시가 허가를 못 내주게 된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알았으니까 양주시는 업체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려해 지금이라도 창고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오라고 해야 한다

△ 양주시청 공무원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며칠 전 허가과장이 나를 찾아왔다.
강수현 양주시장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리고 난상토론을 했다.
내가 주장하는 논리가 타당하니 이를 인정했다.
마침 업체에서 허가 변경,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왔으니 환경영향평가를 지금이라도 받아오라 하라고 해줬다.
공문을 시행하라고 했더니 당시 행정을 했던 사람들에게 책임 문제가 있으니 공문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자기가 구두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오라고 말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지금 와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내 착오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
나중에 내가 3자 대면이라도 해야 하고, 만약 법정에 간다면 판사가 판단할 것이다.
나는 강 시장이 바른길로 정직한 길로 가도록 돕겠다.
엉뚱한 길 부정부패의 길로 간다면 응징할 것이다.

△ 강수현 양주시장은 무슨 답변을 하고 있나?

민원을 내봐야 과장이 전결하고 답변을 한다.
시장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 재판을 이겨도 손실보상을 해야 하고 재판에 패소하면 손해배상에 손실보상을 다 해야 하니 어쩔 수 없다고 답한다.
허가 내준 것은 적법하게 나가서 어쩔 수 없고, 그냥 이 사람들이 물류 창고를 지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무슨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해달라고 하여 내가 설명회 이후 더욱 이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얘기하고 민원을 냈다.
밑에서 보고 안 하고 할까 봐서 내 민원 내용을 강수현 시장에게 다 보냈다.
이 문제를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몇 번 왔다.
그러나 최근 양주시에서는 허가과장이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말한다며 순전히 내 착오이며 계속 질의하면 중복 민원으로 답변 없이 종결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았다.
중복 방지 규정을 걸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준 장본인인 팀장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그 친구가 계속 답변을 하고 있다.
이 팀장은 이해관계자인만큼 제외하고 답변을 해달라고 시장에게 보냈는데 민원인을 깔아 뭉게고 있다.
도대체 공무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되겠는가.

△ 강수현 시장의 이해 못할 태도는 왜 그런것으로 보이나?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시청 공무원 출신으로 정치력이 부재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 물류창고 문제를 방관하는 양주시 시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작년 연말에 엄동설한에도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몇 달간 했다.
그런데 양주시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우리는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구애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 지쳐가지고 그분들이 무슨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다 생업해야 되고 하니까 지쳐가지고 중단했다.
사실은 이제 시에서 볼 때 쟤들이 다 지쳐서 포기했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시민들이 몰라서 동참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물류창고 직격탄을 맞고 있는 린파밀리에 입주민 3천여 명이 최근 서명을 받았다.
입주민들은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왔다.

△ 앞으로 어떻게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인가?

옥정시민단체와 회천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토 할 생각이다.
마지막 남은 카드지만 주민소환제를 하겠다.
취임 후 1년 퇴임 전 1년은 할 수 없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소환이 가능하다.
양주시민 15% 이상이 동참하면 가능하다.
약 3만8천 명이다.
옥정신도시, 고읍신도시, 회천신도시를 합하면 약 15만 명이 넘는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기자 seoul5554@hanmail.net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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