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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1 지방선거 양주시 출마 후보 배우자-문중 소유 임야 자연휴양림 두 번 승인 논란 (2보)

기사승인 22-05-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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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A산 Y 자연휴양림 지정 부지 입구, 철문으로 출입을 막고 있으며 인근에 종중 소유를 알리는 비석이 있다.
이 곳은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B모 후보 배우자와 배우자의 문중 소유 임야다>


(단독 2보) 양주시 A산 정상부 6만 여평에 지정된 'Y 자연휴양림'이 1년 이상 개발행위를 하지 않아 취소 사유가 발생한 가운데 두 번이나 신속하게 떨어진 승인이 논란이다.

5월 29일 긴급 입수한 Y 자연휴양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휴양림은 2013년 6월 24일 Y 복지재단이 양주시청에 접수한다. 

이후 2개월여 만인 8월 6일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서 검토를 마친 양주시가 서류를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제출한다.

경기도는 2개월 후인 10월 25일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해준다.

개인이 신청한 자연휴양림 승인이 불과 4개월여 만에 떨어진 것.

Y 자연휴양림은 승인을 받은 6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19년 12월 두 번째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접수된지 1개월 후인 2020년 1월 경기도로부터 환경, 재해, 문화재, 산지 개발 등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게 된다.

이에 2020년 2월 시행사인 Y 복지재단은 승인 신청을 갑자기 취하한다.

그러다가 1개월 후인 3월 조성계획 승인을 재신청한다.

같은해 4월 경기도로부터 보완 통보를 다시 받고, 7개월여만인 2020년 11월 13일 조건부 조성계획 승인이 떨어진다.

문제는 승인을 받기 위해선 150점 만점 기준의 '타당성 평가 조사서' 에서 10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곳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

그 이유는 휴양림 지역에 B 시립 공설묘지가 있으며 이와 함께 인근에 서너 개의 종중이 중형 규모 공동묘지까지 조성하고 있다.

또 평가지표 상 '폭포'나 '특징 바위', '소', '동굴' 등이 없는 지형이라 경관 부분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없다는 평가다.

더구나 개인이 운영하는 '사유 자연휴양림'의 경우 최소 면적 기준이 20ha(6만 500평) 이상이다.

20ha는 최하점으로 부지 면적이 커질수록 평가 점수가 높아진다.

100ha 이상 되어야 최고 점수인 5점이 가능하다.

Y 자연휴양림은 6만 4천여 평으로 사유 자연휴양림 최소 기준을 겨우 맞춘 셈. 

당연히 이 부분 평가서상에선 최하점이 나올수 밖에 없다.

여기에 경기도청 10여 개 부서와 양주시청 14개 부서에서 요구하는 협의 의견을 어떻게 통과 했는가 여부다.

규정상 사업자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각 부서의 협의 요구를 반드시 조치하고 이를 점검 받아야 한다.

한 관계자는 "개인이 자연휴양림을 지정받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부서별 요구 사항을 맞출수가 없기 때문인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리고 동일 주체가 받아 냈다는 것은 처음 봤으며 1년 이상 방치했는데도 지정이 취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청 관계자는 "현장을 다녀와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알렸다"라고 설명했다.

토지 소유자 J 모 씨는 "시행사에서 자금이 없어 계속 개발이 안되고 있다"라며 "토지주 입장에선 나쁠 것 없지 않은가, 그래서 개발해보라고 했다"라고 답변했다.

자연휴양림 허가를 받아낸 주체인 Y 재단의 관계자는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Y 자연휴양림 6만여 평 임야와 전은 양주시의원을 지내고 2022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B모 후보 배우자와 배우자 문중이 소유한 토지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기자 seoul5554@hanmail.net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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