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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기북부병무지청 동원관리과장 송병주

기사승인 16-09-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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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우리의 국방력은 상비군을 주전력으로 운영해오다가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계기가 되어 1968년 4월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명실상부한 예비전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해 11월에 발생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 예비군이 최초로 군사작전에 참여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면서 예비군 전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예비군은 북의 도발 억제는 물론 후방지역 방위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안보의 한축을 담당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예비군을 소집하여 현역과 동일하게 복무하게 하는 것을 병력동원소집이라 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평시에 실시하는 훈련을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약칭하여 동원훈련이라고 한다.
 
현역병 출신 예비군은 전역한 예비군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 부사관 및 장교 출신은 6년간 매년 1회 동원지정 된 소집부대에 입영하여 2박3일 간의 훈련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은 동원에 지정되지 않았거나 연기 등의 사유로 동원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일반 예비군 교육훈련과는 훈련방법이나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무단불참 시의 고발 기준이 확연히 다르다.
 
일반예비군 교육훈련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써 동미참 훈련, 향방 훈련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훈련을 불참할 경우 1,2차 보충훈련기회가 부여되며 2차 보충훈련 불참 시 고발하고 있으나 동원훈련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훈련으로써 1회만 불참하여도 곧바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예비군 교육훈련 통지서는 직접 대면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인 3번째 통지서를 교부하면서 불참 시 고발하게 된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데 반해 동원훈련 통지서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교부하고 있어 직접 경각심을 주기도 어려운 형편임에도 1회 불참 시 곧바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더구나 일반예비군 교육훈련과 혼동하여 한번 쯤 받지 않아도 별일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동원훈련에 불참하여 고발당하는 예비군이 너무 많아 업무 담당책임자로서 안타깝기만 하다.
 
동원훈련에 불참하여 고발당하는 예비군들이 밝힌 주된 이유는 ‘회사일이 바빠서’와 ‘몸이 좋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일반 예비군 교육훈련과 혼동하여 ‘이번에 안 받아도 자동으로 연기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참하는 예비군이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년여에 걸친 현역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 바삐 일하느라 동원훈련에 한번 불참했는데 이걸 가지고 고발하느냐는 예비군의 볼 멘 소리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으나 훈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과 1년에 1회만 실시된다는 동원훈련의  특성 때문에 불참 시 곧바로 고발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동원훈련을 불참하여 고발될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이는 과태료나 범칙금과 달리 형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 액수도 상당할 뿐만아니라 기록으로 남는 만큼 동원훈련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여 고발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서 군 전역 후 취업·창업 등 사회적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훈련소집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훈련 연기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할 경우 병무청 관계직원과 상담을 통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예비군이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을 책임지는 전력이 되기 위해서는 예비군 스스로가 ‘평시 동원훈련에 참여하겠다’라고 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때 비로소 완벽한
병력동원태세가 확립될 것이다.
 
예비군의 적시적이고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이야 말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원훈련에 참여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지병철 기자 seoul5554@hanmail.net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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