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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과열·혼탁 의정부시장 선거”, 황당한 선거법 위반 덜미

기사승인 18-06-3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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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민주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 측으로부터 여러차례 고발당한 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와 관련한 황당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선관위에 접수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일을 이틀 앞둔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 안병용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오석규'는 의정부시 한 연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L모씨를 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L모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49분께 경기남부 G시 A우체국에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김모씨에게 'H모임 L모씨' 명의로 소포를 보냈다.
 
이 소포는 6월8일 오전 10시30분께 배달되어 김모씨가 개봉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개봉한 소포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의 자서전2권과 책자형 선고공보 2부, 선거공약서 2부, 명함 1장이 들어 있었으며 이를 수령한 김모씨는 6월 9일 이와 과려한 진정서를 선관위에 제출한다.
 
이후 안병용 후보 캠프에 이 사실을 제보하면서 고발장 접수까지 연결된다.
 
소포의 최초 발신지인 경기남부 A우체국의 등기번호를 역추적해본 결과 같은 시간대에 총 10여개의 우편물이 함께 발송된 것을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
 
고발인 오석규 대변인은 고발장에서 "고발 외 김동근은 2018년 1월 20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자서전 책은 기념회전에 출간하였고, 의정부시장 후보 등록은 동년 5월 24일 선관위에 했다"며 "책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새로 만든 명함은 후보 등록 후 인쇄 되었으므로 고발 외 김동근이 공모하지 않고서는 소포내용물이 한 번에 모아서 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인 자체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지인관계가 아닌 의정부 유권자들에게 무작위로 소포를 보낸 것을 보면 많은 유권자에게 선거법위반을 자행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L모씨는 11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법을 잘 모르고, 향우회 사람들에게 통화를 못하고 보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며 "김동근 후보는 지인으로 이분의 인생스토리가 묻혀버리기 아까워 그런 의도로 했는데 선거법을 위반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선전의 경우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으로 물질적 가치가 있어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며 "공보와 공약서, 명함을 보낸 것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선거법 93조 위반으로 공보와 공약서는 선관위를 통해 발송되어야 하고, 명함은 후보자가 직접 배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12일께 의정부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을 이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12일 오전 김동근 후보 캠프 측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기자 seoul5554@hanmail.net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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