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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허용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단장

기사승인 24-02-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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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적성검사·갱신 수검자가 늘고 있다. 

특히 신체검사가 필요한 1종 적성검사는 건강검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여, 2023년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1월 접수 건 451건에 비해 2024년 1월 접수 건은 862건으로 거의 2배에 달한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10년 주기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년까지 1년 안에 신청하면 되나, 대부분의 대상자가 연말에 몰려 대기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 

더욱이 연말에는 수능 응시 후 운전면허 시험의 수요가 많아 민원 업무가 겹치므로 더욱 대기시간이 늘어난다.

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작년보다 140% 증가한 약 390 여만 명이고, 23년 미수검자 약 50만명(18.1%)를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의정부 지역 미수검자는 35,184명으로 이 중 30~40대가 전체 미수검자의 40%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직장생활 등의 사회활동이 원인으로 고려된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온라인 적성검사 접수를 마련하였으며, 1~2월 온라인 조기 접수 시 약 10%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홍보함에 따라 1월 온라인 접수 건수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말에는 면허증 발급을 위한 대기 인원이 많게는 800명이 넘어 대기 시간만 3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여 업무시작 전부터 100명 이상 줄을 서는 곳들이 많다. 

1종 적성검사 기한을 넘기면 3만원의 과태료가, 2종 갱신 기한을 넘기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며, 만료일 1년이 지난 후에는 면허가 취소되기도 하니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바란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온라인 신청 할인 내역은 일반면허증은 발급수수료 10,000원에서 9,000원, 모바일면허증의 경우 발급수수료 15,000원에서 13,500원에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 지갑 속에 고이 들어 있는 운전면허증을 꺼내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
조기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신청으로 시간도 아끼고 면허증 발급 비용도 절약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기자 seoul5554@hanmail.net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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