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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장 강재택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 STOP"

기사승인 23-01-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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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조용했던 도시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2022년 출동 건수가 2021년보다 17.2% 가량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동이 늘어남에 따라 구급대원이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늘었으며, 이 중 주취상태인 가해자가 554명으로 전체건수의 85%로 집계되었고 전체 폭행 사례 가운데 43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241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191건이며 172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소방기본법 제10장 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소방공무원 폭행 방지를 위한 법안도 수차례 논의되었고, 소방당국은 소방대원들의 폭행 피해 대책으로 구급차량 내부 CCTV 및 블랙박스, 웨어러블 캠을 착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소방대원들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실제 폭언·폭행을 당한 소방대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수많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환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비롯해 우울증까지도 호소하는 소방대원들이 많아지고 있어 PTSD 심리 상담 지원 및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소방대원의 몫이라면, “소방관의 기도”에 나오는 문구처럼 소방대원에게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나아가 높은 의식 수준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기자 seoul5554@hanmail.net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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