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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논란

기사승인 22-05-1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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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도에서 측정한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와 양주테크노밸리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6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현대건설은 홍보대행사를 통해 옥정신도시 내에 마치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는 것처럼 기사형 광고를 내보냈다>

옥정지구에 있지도 않은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광고성 기사 배포, 광고비 받은 언론사 검증 없이 수십여 곳 게재… 소비자 피해 우려, 공정위 고발 검토

옥정신도시에 초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가 사실과 다르게 거짓 광고를 하면서 부당 표시·광고의 금지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5월 16일 현대건설과 홍보대행사 T사는 양주시 옥정지구 B5~B10블록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모델하우스 오픈과 분양을 앞두고 각종 언론 수십여 곳에 한 언론사당 많게는 수백만 원에서 적게는 백여만 원의 광고비를 주고 5월 12일부터 기사형 광고를 진행했다.

문제는 이 보도식 광고 중 "옥정지구 내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약 1,104억 원을 투입해 경기 북부 4차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조성하는 ‘양주테크노밸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의 기사형 광고 전체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다소 과장된 개발 내용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특히 테크노밸리 부분은 개관적 사실 자체가 틀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는 지적이다.

양주 테크노밸리의 경우 양주역 인근 마전동 258-1번지 일원에 들어설 계획이며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04-1 외 20필지에 들어선다.

둘의 물리적 거리는 다음 지도에서 직선거리로만 측정했을 경우 약 6km다. 

도보로는 1시간 30분, 자전거는 22분 거리다.
직선이 아닌 도로를 이용할 경우 거리는 더 늘어나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홍보대행 T사 관계자는 5월 16일 기자와의 전화에서 "직원이 몰라서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며 "추후 오픈 보도자료에서는 수정했다"라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반론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부당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규정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시정조치나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여기에 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대 2억 원, 그 외 위반유형에 대해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시청 민원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기자 seoul5554@hanmail.net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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