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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수사, 부실 기소" 밝혀 억울한 옥살이 풀어준 국선변호사

기사승인 22-03-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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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변호사>

특별한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의존해 진행한 검·경의 허술한 수사와 판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2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나 화제다.

2심 무죄를 끌어낸 주인공은 법률사무소 의율 김민호 변호사.

3월 15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종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후 2개월여를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B(34)모 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런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모 씨가 필로폰을 희석한 소주를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일 12시께 무죄를 받은 피고인 B모 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K모 씨와 그의 서울 모처에 있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복통 등을 호소, 119 응급차를 불러 B모 씨와 동행하여 오후 3시께 인근 대학병원으로 실려 간다.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게 된 K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107mg/dl의 만취상태로 확인됐으며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까지 검출된다.

병원 측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K모 씨는 경찰에 B모 씨를 곧바로 신고한다.

이후 경찰이 마약 검출 여부를 추궁하자 B모 씨가 소주에 필로폰을 넣어 마시게 한 것 같다는 진술이 K모 씨에게 나왔다.

이 진술을 근거로 검찰에 송치 검사는 특별한 수사 지휘 없이 기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 근거는 K모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발생 전날 밤 11시부터 사건 발생일 오전 6시까지 유흥업소에서 접대 남성들과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따라준 술을 마시기 전까지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마약이 체내에 흡수되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 등이다.

B모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갇히어 약 2개월을 교도소에서 지내다가 김 변호사가 2심 재판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보석 신청으로 풀려난다.

김 변호사는 수사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경찰의 초동 수사부터 K모 씨의 진술만 의존해 B모 씨가 마약을 소주에 탔다는 직접 증거나 자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부실 수사한 것을 확인하고 이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2심 재판부에 마약이 검출될 경우 검출된 특정인을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하는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B모 씨의 피검사에선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고, 평소 과음을 자주 하던 K모 씨가 통증 등으로 병원에 자주 입원한 병원 기록이 있는 점, K모 씨와 만나기 전날 밤부터 아침까지 남성 접대부와 호스트바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과 술을 마신 점, 마약 투여 후 나타나는 주삿바늘 등을 조사하지 않은 점, 마약 복용 후 나타나는 의학적 신체 반응이 경찰 주장과 틀린 점, K모 씨가 마약을 소주에 넣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한 점, B모 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찾아 재판부에 항변했다.

또 경찰은 마약 입수 경위 등 출처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K모 씨에게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검찰까지 넘어가서도 마약 출처가 조사되지 못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여기에 초동 수사에서 경찰은 K모 씨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아 평소 마약 투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봤지만 국과수 사실조회 회신에는 소변에서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모발에서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해 경찰 논리를 반박했다.

 
<2022년 3월 16일 개최한 MBC 권투 신인왕전 주심으로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김민호 변호사(가운데)>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소변 검사의 경우 투약 후 3~4일간 검출되고, 때에 따라서는 10일까지도 검출될 가능성이 있어 B모 씨와 술을 마신 날이 아닌 그 이전에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점까지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재판부에 경찰과 검찰의 기소와 1심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경구투여의 경우 활성화 시점이 20분이라는 일반론에 대해 검사가 통증이 시작된 시간이 소주를 마신 20분 후였고, 함께 술을 마셨다는 점에 대해 유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마약 활성화와 통증의 개념을 동일시한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것.

김민호 변호사는 "정황만을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삼은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마약 수사에 있어 경찰은 마약 투여자 1명 검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선(마약 공급처)을 잡아 드리기 위한 수사를 진행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라며 "늦었지만 억울함이 해소되어 다행"이라고 이번 사건의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바쁜 일정 중에도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매달 국선 변호인을 맡고 있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제41기를 수료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구조부장과 밀양출장소장, 의정부지부 구조부장, 법문화교육센터 교수 등을 역임했다.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에서 근무한 것이 인연이 되어 현재 의정부법원 근처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취미로 배운 권투가 인연이 되어 한국권투위원회(KBC) 소속 심판으로 MBC 신인왕전에 참여하는 등 폭넓은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슬하에 4살과 3살 형제를 두고 있으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기자 seoul5554@hanmail.net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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