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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본격 시행

기사승인 21-05-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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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으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포천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난 18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제도 적용기준과 신고절차 등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포천시는 지난 25일 시정회의실에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영북면 운천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면적)을 최신 기술로 정밀·정확하게 새롭게 등록해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이날 위원회는 포천시법원 김형진 판사(법원장)를 위원장으로 9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천1지구 378필지 218,016㎡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토지경계와 경계결정통지서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이 완료됐음을 공고한다.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 후 조정금을 산정해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분쟁해소와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운천2, 3, 4지구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민호 기자 seoul5554@hanmail.net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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