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건설본부 행감 건설공사 특허공법 선정 기준 마련 주문

황민호 | 기사입력 2017/11/15 [14:55]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건설본부 행감 건설공사 특허공법 선정 기준 마련 주문

황민호 | 입력 : 2017/11/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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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영 도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1)은 오늘 열린 2017년도 경기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등의 건설사고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과 ‘건설공사에 대한 특허 공법’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건설공사에 대한 특허 공법에 대해 “도내 건설공사시 특정한 특허 공법 선정되면 자재 납품 비리 발생할 수 있어 이는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 공법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여 관급자재 납품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허공법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라"고 건설본부에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 건설본부 이계삼 본부장은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특허공법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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