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건설본부 행감 건설공사 특허공법 선정 기준 마련 주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영 도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1)은 오늘 열린 2017년도 경기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등의 건설사고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과 ‘건설공사에 대한 특허 공법’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건설공사에 대한 특허 공법에 대해 “도내 건설공사시 특정한 특허 공법 선정되면 자재 납품 비리 발생할 수 있어 이는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 공법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여 관급자재 납품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허공법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라"고 건설본부에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 건설본부 이계삼 본부장은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특허공법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