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

(영상) 안병용 의정부시장 "막대한 그린벨트 해제 이익 '먹튀'하는 중앙정부와 LH"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 31개 자치단체 규제개혁 한목소리

황민호 | 기사입력 2019/10/18 [18:49]

(영상) 안병용 의정부시장 "막대한 그린벨트 해제 이익 '먹튀'하는 중앙정부와 LH"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 31개 자치단체 규제개혁 한목소리

황민호 | 입력 : 2019/10/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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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인색한 국토부와 그린벨트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해당 지자체에 환원하지 않는 LH의 부당함을 힘주어 지적했다.

 

 

 

10월 18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의정부 장암동 아일랜드캐슬 3층에서 개최한 '민선7기 2차년도 제6차 정기회의'와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린벨트 때문에 개발계획에 차질이 많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표해 규제개혁을 호소했다.

 

 

 

안 시장은 우선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전부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정부만이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고, 일부 조그만한 땅을 도지사와 시장에게 위임했지만 사전 협의란 이름으로 국토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멀쩡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LH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은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놓고 과실은 전부 중앙정부가 가지고 간다"며 "지역에 대한 몫을 안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까지 국토부가 가지고 갔다"며 "그리고 현황부지라고 조금 풀어주는데 LH가 하는 것에 1/5, 1/10만 허가를 내준다"고 불합리한 점을 꼬집었다.

 

 

 

또 "뭐든 자기들은 마음대로 30~40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시·군에게 허가한 그린벨트는 4~5층만 건축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국가가 필요해 그린벨트 보존을 40~50년 했는데 그 과실을 중앙정부가 함부로, 중앙정부만 누리는 그 무엇이 되었다"며 "(그린벨트가) 의정부는 70%고 과천은 80%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제 권한은 유일하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 해제하면 과실은 모두 중앙정부가 가지고 가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용역해서 경기도지사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곧 이어 열린 '민선7기 2차년도 제6차 정기회의'에서 또 다시 국토부와 LH가 그린벨트를 독점하면서 누리는 불합리한 혜택의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안 시장은 파주시 등이 중앙정부에 하는 그린벨트 관련 건의안 보고가 끝나자 작심한 듯 국토부와 LH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LH가 60년간 보존한 그린벨트를 LH가 20~30층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짓는다"며 "80~100만 원 땅의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을 받아가는데 아파트를 건설하면 사람이 오고 오물과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법으로 정한 원인자 부담을 시켰는데 비용을 적게 내고 개발이익을 먹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입장에서는 그 땅의 보존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국토부와 LH가 아파트를 지어서 모두 가지고 가면서 법에 정한 소각장까지 안 세우고 가니 이런 억울할때가 어디 있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발 단계인 국토부의 지구단위 계획에서 시의 의견을 들어줘야 하고,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빨리 법령 개정을 해서 그 테이블을 현실화 해달라는 것이고 당장은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것이고 지사님은 공동 대응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 개발 권한의 자치단체 이양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개발규제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조사 2019년 1월 기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은 11.5%로 이중 21개 시·군이 보유한 그린벨트는 23.6%나 된다.

 

 

 

경기도 31개 시·군중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곳은 의왕시로 시 전체 면적의 무려 84.6%가 묶여 있다.

 

 

 

뒤를 이어 과천시 82.9%, 하남시 77.3%, 의정부시 70.3% 순이다.

 

 

 

문제는 그린벨트로 인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해당 시·군의 기형적 도시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을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다.

 

 

 

자치단체는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 그린벨트 내 도시개발권한과 지구단위 지정권한이 없다.

 

 

 

따라서 신도시 지정 등 국가 주도 도시개발이 끝나면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쓰레기 처리시설, 오물 처리, 교육, 교통 등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그린벨트 토지소유자들이 저가 보상에 반발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등 선출직 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이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도 차원에서 그린벨트 개발권한 회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회는 개발권한 회수가 당장 어렵다면 개발단계 초기부터 지자체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소유한 한 시민은 "경기도 지자체 신도시를 가보라 주차난, 교통난에 학교 마저 부족하고 자족기능마저 미비한데 아파트만 하늘을 찌른다"며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LH와 건설회사만 가져가고 모든 불편과 부담은 오래전부터 정주하던 시민들이 떠안는 이런 구조야 말로 적폐"라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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