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연이은 정회 선포·의장선출 투표 지연, 지방자치법 정면 위반"신속히 표결하고 원구성 해야, 후반기 원구성 합의 법 위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의정부시의회 더민주 소속 정선희(가운데) 의원. 김정겸(좌)·오범구(우) 의원>
의정부시의회의 원구성 파행이 지방의회를 규율하는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후,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이 오히려 법을 위반한다는 비난과 함께 의정비 반납 및 법적인 책임 문제가 대두 될 전망이다.
3일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에 따르면 계속되는 의장 직무권한 대행의 정회선포는 제48조 '의장·부의장 선거와 임기'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48조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방법과 시기,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의회사무국을 비롯해 의원 각 개인은 이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이 조문 1항에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2항에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고 못밖았다.
이어 3항에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전반기 원구성만 특정했다.
따라서 지난달 7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35일간 파행하고 있는 의정부시의회는 지방자치법 48조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
한 관계자는 "우선 법에 따라 최초 집회일에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뽑아야 하지만 연이은 정회 선포로 최초 집회일에 실시해야 하는 투표를 하지 못해 법을 어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 의장과 부의장 임기를 2년으로 특정했음에도 의장도 선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반기 원구성 합의까지 요구하고 있어 2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시의회가 법을 정면으로 위반, 민주당이 후반기 원구성까지 합의해 줄 경우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1일 더민주 소속 시의원 8명은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 측 시의원들에게 "문비(門裨)를 거꾸로 붙이고 환쟁이만 나무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의 한수”로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소수의 횡포를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7월 30일 구구회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시의원 5명은 "본회의장에서 의원 간 몸싸움이 벌어진데 대해 시민여러분께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구구회 의원을 교체하는데 13명 의원 중 8명이 찬성했다며 의장직무대행을 교체해야 한다고 선언했다"고 호소했다.
<지방자치법 제5절 의장과 부의장>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신설 2011.7.14] [[시행일 2011.10.15]]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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