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촛불 민심이 공개적인 배신을 당했다.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손꼽히던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민주당 이탈표가 홍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 한 것.
21일 대한민국 국회는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 처리에 앞서 진행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또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표결이 끝나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20여명의 이탈표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공개된 홍문종 의원의 혐의는 △업체 대표에게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8200만원 뇌물을 수수 혐의 △경민대학교 교비 75억원 횡령·배임한 혐의 △비인가 국제학교 운영 적발 뒤 제3자가 처벌받도록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3가지다.
반면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대표 등에게 지인 자녀 등 수십 명의 부정 채용을 요구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다.
앞서 지난 4월 초·중순 검찰은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
하지만 국회가 계속 파행하면서 이들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계속 미뤄졌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은 4.27 남북정상회담 당일 기습적으로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 회기 중에만 발동 가능한 불체포특권을 계속 연장 했다.
민주당은 당시 자유한국당이 방탄국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작 표 대결에선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면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
홍문종 의원이 살아나면서 6.13지방선거를 앞둔 의정부 자유한국당 진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형국.
지역정가에선 "의정부갑 당협위원장까지 공석인 가운데 지방선거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홍 의원이 무사귀환 하면서 의정부 자유한국당 진영은 전열을 가다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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