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

(이슈) 엇갈린 의정부 정치 거물 2인의 운명은…(?)

문희상-국회의장 후보 선출 표결·홍문종-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앞둬

황민호 | 기사입력 2018/05/16 [00:24]

(이슈) 엇갈린 의정부 정치 거물 2인의 운명은…(?)

문희상-국회의장 후보 선출 표결·홍문종-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앞둬

황민호 | 입력 : 2018/05/1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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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문희상>

 


의정부 지역의 문희상, 홍문종 두 정치 거물들의 엇갈린 운명이 국회에서 결정된다.

 

 

 

문희상(의정부갑, 더민주)국회의원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다.

 

 

 

반면 홍문종(의정부을, 자유한국)국회의원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결정하는 국회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홍문종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처리 여부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결과에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14일 오후 7시 30분 여야가 극적으로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처리를 18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본회의가 열렸다.

 

 

 

본회의가 열리고 10분 뒤인 7시 40분께 본회의장에는 4월 14일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과 4월 13일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제출을 알리는 보고가 진행됐다.

 

 

 

규정상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 해야 한다.

 

 

 

72시간을 넘기면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 체포동의안이 자동 상정돼 표결처리토록 된다.

 

 

 

규정에 따르면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17일 오후 7시 40분까지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제1호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동의안은 표결에 출석한 의원 과반이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되고, 과반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되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표결에 불참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방탄국회라는 비판 때문에 원칙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의사결정이 합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6선의 문희상 국회의원의 경우 그동안 국회의장을 노려왔다.

 

 

 

문 의원은 5선의 박병석 의원과 격돌한다.

 

 

 

앞서 두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맞 붙은바 있다.

 

 

 

문 의원은 121표 중 35표를 박 의원 9표를 얻어 두명 모두 고배를 마셨다.

 

 

 

문 의원은 그동안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접촉하면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과 포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법상 오는 29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만료 5일 전에 차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차기 의장 선거는 오는 5월 24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홍문종 의원과 국회의장 선출 투표를 앞두고 있는 문희상 의원.

 

 

 

두 정치거물들의 명암을 결정하는 국회 표결이 과연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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