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의정부경찰서에 김동근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전문가인 전직 관료출신이 개념이 다른 ‘채무제로’를 ‘부채제로’라고 수차례 허위사실 공표” 자유한국당 공천을 확정받은 김동근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16일 '채무제로'를 '부채제로'라고 바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고발장이 의정부경찰서에 접수됐다.
고발인 K씨는 고발장을 통해 "의정부시의 채무제로 사실을 전혀 다른 개념인 부채제로라는 용어를 의도적이고 수차례 지속적으로 사용해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및 인터뷰에 응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발취지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동근 예비후보는 부채제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는 김 예비후보가 지난 2월 20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이 보도자료에는 "민간투자사업 경전철 파산1호라는 불명예를 의정부시민에게 안겨주고 경전철 해지시 미지급금 2.150억 원이 남아 있는데도, 부채제로 선언을 하는 것이 진실 인가요"라고 되물었다.
또 두 번째는 경기방송과의 인터뷰다.
김 예비후보는 '굿모닝코리아' 인터뷰에서 "경기도내 의정부시내 모든 평가 수치가 최하위 수준입니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부채제로라고 말하면 의정부시민의 삶이 향상되는지 안병용 시장에게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경전철파산 1호라는 불명예를 시민에게 안겨주고 경전철 해지시 미지급금 2천150억 원이 남아 있는데도 부채제로를 선언하는 것이 진실입니까라고 반복 언급했다"고 적시했다.
세 번째 언급은 지난 4월 11일 김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 공천을 확정 받은 후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공천확정과 김동근의 다짐'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 시장은 채무제로를 선언하면 부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발인 K씨는 김 예비후보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조목조목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했다.
K씨는 "첫째, 경전철파산 해지지급금이 남아 있다는 주장에 대해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의 답변에 따르면 귀(의정부시) 기관의 해지시지급금의 경우 소송중인 건으로 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우발부채로 정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지시미지급금 2.150억이 남아 있는데도 부채제로를 선언하는 것이 진실인가요라고 하는 것은 채무의 존재자체를 다투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마치 의정부시가 해지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정부시장 후보에 나서려는 피고발인의 당선을 의도하거나 상대방 후보자인 안병용 현 의정부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시민을 상대로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또 "둘째, 부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이고 부채란 부담해야 할 의무로 차입금과 지방채증권,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채무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채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의정부시는 단 한 번도 부채제로 또는 부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적이 없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명확히 분별 가능한 개념과 용어를 피고발인은 의정부시·수원시 부시장과·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부지사를 지낸 관료 출신으로 채무와 부채의 차이를 모르거나 착각할 수 없는 전문가적인 경력을 지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부채제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기정사실처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고발인 K씨는 "피고발인(김동근)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에 당선되려는 목적과 상대방인 안병용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의 주장을 반복했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여 시민들을 호도하여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를 했으니 처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받으면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대법원(2008도8952)판례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기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A모 변호사는 “판례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성립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선거 공천확정자 김동근 예비후보는 4월 13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채무와 부채를 같은 개념으로 쓴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