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최근 발표한 ‘채무제로’ 선언을 비판한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선거 공천확정자 김동근 전 경기도행정2부지사의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법 상 다툼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
논란이 된 것은 김동근 예비후보가 2월 18일 지지자 수십 명과 함께 의정부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출마선언하면서 배포하고 낭독한 출마선언문과 4월 11일 공천이 확정되면서 배포한 입장문이다.
김 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경전철 파산1호’라는 불명예를 의정부 시민에게 안겨주고, 경전철 해지시 미지급금 2,150억원이 남아있는데도, 부채제로 선언을 하는 안병용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고 안 시장의 채무제로 선언을 부채제로 선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 ‘공천 확정과 김동근의 다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안 시장은 채무제로를 선언하며 부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라고 채무와 부채를 을 혼용해서 재차 공격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채무와 부채는 학술·법률적으로 다른 개념이어서 혼용해 사용하는 것은 틀리다는 입장.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거나 외부에 공표 할 때는 엄격히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
한 전문가는 부채의 범위에 채무가 들어가지만 두 단어의 의미와 활용은 엄격히 틀리고, 부채제로와 채무제로는 법률상으로도 크게 틀린 용어라는 분석.
실제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는 지방채무나 국가채무는 정부 등이 실제로 차용증을 쓰고 현금 지급이 발생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갚지 못하면 국가부도나 자치단체부도가 된다.
이 전문가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무는 ‘국채’라고, 지방은 ‘지방채’라고 표현한다"며 "즉, 국가채무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이 가진 빚은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가부채란 국채 발행 빚 외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진 빚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개념자체가 틀리다"며 "대한민국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660조 7천억이지만 국가부채는 1555조 8천억"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회계를 처리할 경우에 채무와 부채를 다르게 처리한다는 의견.
이와 관련, 경기북부에 소재한 S대학에서 재무행정을 지도하는 J모 교수는 “채무는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경우에 갚아야 할 돈이지만, 부채는 갚는다는 증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으로 두 개념을 혼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제로 선언을 부채제로라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근 예비후보는 13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채무와 부채를 같은 개념으로 쓴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김동근 후보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자 “부채제로가 아니고 채무제로”라며 “의정부가 달성한 채무제로는 그동안 경전철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시민이 합심하여 예산을 절약한 성과물로서 이로 인해 의정부시에 재정은 건전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용재원 확보로 의정부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사용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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