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박 홍문종 구속영장 청구…배임·횡령·뇌물 등 다수의 범죄 혐의![]()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홍문종 의원. 2011년 12월 2일 경기희망포럼 송년회.>
검찰이 친박 핵심 홍문종(의정부을) 의원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홍 의원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적용한 혐의는 70억원대 배임·횡령과 8000여만원 뇌물수수 혐의다.
특히 2012년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학교 기부금 19억원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정은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부터 경민학원 서화 명목으로 10억원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했다.
여기에 홍 의원은 경민학원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정부 인가 없이 A씨를 내세워 차명으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인가 학교 운영이 적발되자 홍 의원은 A씨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내 출마 희망자들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도 혐의점을 두고 있다.
홍 의원의 범죄혐의점은 검찰이 지방선거 공천대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의원을 수사하던 중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불구 홍 의원은 현연 국회의원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도록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 받기 때문.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검찰이 청구한 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한 뒤 다시 검찰청으로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게 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현재 국회는 5월1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있다.
국회의 여야는 개헌안과 추경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어 정상적인 개의가 불투명하다는 전망.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수뇌부 다수가 친박인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반박인사들인대다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방탄국회 및 국회의원 특권 비호 정당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 홍문종 의원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경민학원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 했다.
이후 친박연대 관계자 등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2월 9일에는 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홍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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