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

의정부시의회,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건의안 문재인 대통령에 전달

황민호 | 기사입력 2018/02/21 [16:34]

의정부시의회,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건의안 문재인 대통령에 전달

황민호 | 입력 : 2018/0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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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가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1일 제안 설명에 나선 최경자 의원은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책임보육’을 외쳤던 무상보육 누리과정 보육료가 6년째 동결되어 보육환경의 치명적인 질적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보육료 23% 인상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3~5세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공통 보육·교육과정으로 학부모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상보육 누리과정은 지난 5년 동안 교육청과의 예산 갈등을 빚었으나, 정권이 바뀌고 지난 해 12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봉합되었으나, 누리과정 예산 전체의 78%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나머지 22%는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예산에 최저임금 인상과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만 0세~2세 과정 부모보육료는 2.6%, 기본보육료는 21.4%를 인상시켰다"며 "그러나 누리과정 만 3세~5세 보육료는 지난해 5월 교육부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서 현행 22만원인 누리과정 보육료를 계속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보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에 반해 최저임금은 6년간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는 특히 16.4%(7,530원)이 인상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커다란 부담요인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린이집 운영에 커다란 부담요인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어린이집 만 3세-5세 유아반에는 운영에 치명적인 상황에 맞서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된 금액은 보육교사 1인당 인건비 26만 원 정도가 늘어난 액수이며, 보육료 인상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동결한 것은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크나큰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재인대통령께선‘안심육아 대책’을 발표하며‘정부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를 현실화 하겠다’고 약속 하셨다"며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보육’을 위한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의정부 보육인의 마음을 모아 간곡히 건의 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날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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