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여성단체협의회 전직 회장 김동근 지지발언 선거법 위반 조사출판기념식 참석 "시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사전 선거운동…정치권 "엄중 처벌해야" 의정부시여성단체협의회 전 회장 A모씨가 의정부시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김동근 전 경기도행정2부지사를 지지하는 공개 발언을 하면서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25일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모씨는 지난 20일 의정부동 센트럴타워 17층에서 열린 김 전 부지사의 출판기념식에 참석해 불특정 다수 앞에서 마이크를 통해 "김동근을 의정부시장으로 만들어 보자"는 공개 발언을 했다.
A씨는 축사에서 "김동근 후보는 의정부에서 태어나 의정부공고를 나왔다"며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 몸을 던진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구석구석 애정을 가지고 시정을 잘 하실 수 있지 않나 확신을 가진다"며 "김동근 후보자를 시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가 확신 한다"며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정열을 다 바쳐 일하실 분이라는 걸 말입니다"라고 칭찬했다.
또 "동의하면 힘찬 박수를 보내 드릴까요"라고 덧붙였다.
A씨는 "끝으로 우리 김동근 부지사님이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의정부 모든 시민이 만들어 줄 것을 부탁 한다"고 재차 지지를 호소했다.
주최 측은 A씨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A씨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주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결재를 거쳐 오는 29일 처분 결과를 A씨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선거법에선 선거기간이 아닌 경우 특정 인물의 지지를 촉구하는 공개 발언을 할 수 없다.
또 대담이나 토론회가 아니면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위에 따라서 고발이나 서면경고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5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잘 모르고 그랬다"고 시인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A씨의 발언을 두고 "4년간 관변단체장까지 한 분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특정인을 공개 지지하는 것은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주최 측이 발언 중간에 중단했어야 하는데 방조 했다"고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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