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더민주·바른 7명 임시회 복귀 … "그러나 우리는 의장 인정 못해"
이들은 이와는 별개로 파행했던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참여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더민주 소속 장수봉·안춘선·정선희·최경자·안지찬·권재형 의원과 바른정당 소속 구구회 의원은 27일 날자의 '제273회 임시회에 임하는 다수의원들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의정부시의회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제273회 임시회 회기에 즉시 참여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의정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2017년 9월 11일)에서 불신임 의결한 박종철 의원은 진정한 사과 없이 다수의원은 (박 의장을)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종철 의원은 본인 의장 재임 시 중립 의무위반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이유로 본회의에서 불신임의결을 받아 해임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시의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법적 소송당사자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73회(10월 16일)임시회를 의장의 권한만을 주장하고 다수의원과 아무런 협의 없이 무리하게 개의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회하여 금일까지 회기일수를 5일째 허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종철·구구회·장수봉 부의장이 배석하여 경색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협상을 벌인 바 있다"며 "이때 현 구구회의장의 용퇴, 박종철 전 의장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 다수의원들의 수용 및 대시민 사과 등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으나 박종철 전 의장은 하룻밤 만에 협의는 없었던 일로 하자며 단문자를 통해 협의결과를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설령 재판에 승소하여 법적인 의장 지위를 찾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성명을 통해 "10월 20일자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은 박종철 전의장과의 법적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제척되고,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부의장이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의회를 대표한다고 말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수의원들은 "법적 다툼은 별개로 하고, 여태껏 보여드린 잘못 된 모습에 용서를 빌며 진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여러분들께 보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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