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의장 다시 의사봉 잡자, 의원 7명 본회장 퇴장 의정부시의회 제273회 임시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국 파행했다.
16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했던 구구회, 장수봉, 안춘선, 정선희, 최경자, 안지찬, 권재형 의원 등 7명은 박종철 의장이 의장석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원 퇴장했다.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9월 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 의장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의장 불신임건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처리했다.
의회는 이어 9월 11일 제27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장보궐선거에서 구구회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자 이틀 뒤 박 의장은 9월 13일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냈다.
이에 법원은 29일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 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본안 사건 판결 선고 전 까지 의장 권한 변동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구 의장은 의장집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으며 박 의장은 의원실에서 의전을 받으면서 업무를 보고 있다.
의회사무국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박종철 의원에게 의장 권한이 존속한다고 판단하고 10월 11일부터 의전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구·박 의원 양측이 더민주 소속 의원들과 자유한국 소속 의원들의 팽팽한 신경전 중심에서 갈등을 해소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지난 12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중재에 나섰다.
장수봉 부의장과 4명이 동석한 시내 모 음식점에서 구·박 의원은 ▲구 의장 사퇴 ▲박 의장 복귀 ▲박 의장 사과 ▲박 의장 소송 취하 ▲시의회 대시민 사과에 구두 합의한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13일 오전 박 의장은 돌연 "없던 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합의를 번복했다.
이후 의정부시의회 안춘선 운영위원장은 임시회 회기 당일인 16일 오전 9시 회의를 소집하고 지방자치법 제51조를 들어 장수봉 부의장을 의장 직무대리로 의결한다.
이후 오전 11시 본회의가 개시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석했지만 먼저 의장석에 앉아 있는 박종절 의장이 개회 선언을 하자 이를 지켜보던 더민주 소속 시의원 6명과 바른정당 소속 구구회 의원 동시 퇴장했다.
이어 본회의장 내부가 혼란해졌고, 11시 24분께 박 의장은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정회한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의회는 이날부터 15일 일정으로 회기를 시작한다.
의회사무국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장수봉 부의장 의장 직무대행’ 건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
이와 관련, 시의회 더민주 소속 시의원 6명과 구구회 의원은 16일 오후 성명을 내고 파행의 책임이 박종철 의장에게 있다고 추궁했다.
이들은 "과연 박종철 의원은 진정한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되고자 하는가, 의정부시의회 파행의 중심에는 박종철 의원이 있다"며 "협의를 수용하였거나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따랐다면 이와 같은 파행사태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철 의장은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은 일이 빚어지고 있고, 내일 법원 1차 본안심리에서 모든 가름이 지어질 것"이라고 16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말했다.
한편, 의정부법원은 당초 24일 심리일정을 앞당겨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 첫 본안심리를 17일 오전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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