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

구구회 "안일한 행정, 회룡역 남부출입구 설치 지연 위기"

황민호 | 기사입력 2017/03/16 [18:50]

구구회 "안일한 행정, 회룡역 남부출입구 설치 지연 위기"

황민호 | 입력 : 2017/03/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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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회룡역 남부출입구 설치를 위한 토지확보를 제때 못하자 안일하게 대처 했다는 따까운 비판을 받았다.

 

 

 

의정부시의회 구구회(바른정당)의원은 15일 "회룡역 남부출입구가 설치될 위치는 해당 완충 녹지내로 새로운 토지주들이 토지보상에 반대할 경우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사업기간은 다시한번 장기간 연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올해 5월 착공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해당 시민들께 불편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고 지역에 분쟁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의정부시의 행정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나"며 "소유권에 대해 여태껏 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분명 체력단련시설, 가로등, 교통시설물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소유권인데 가장 기본적인 확인조차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소유권이 바뀌자 이를 철거하는 행정낭비, 예산낭비를 자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회룡역 남부출입구를 개설하기 위해서 꼭 확보해야 하는 완충녹지는 지난 1978년 11월 1일에 결정된 시설로 2000년 신일유토빌 아파트 신축시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당시 소유권은 아파트 건설주체인 신일건업이었지만 해당 업체의 부도로 완충녹지의 소유권이 경매에서 지난 2016년 12월 1일자로 개인들에게 낙찰됐다.

 

 

 

완충녹지 소유자들은 최근 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의정부시에 제기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소유권이 토지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시가 설치한 체력단련시설 9개와 가로등 9개 등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철거한 상황.

 

 

 

이에 앞서 구구회 의원은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원2동 회룡역 신일유토빌 아파트와 전철1호선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의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지역 내 소유자와 주민과의 갈등, 분쟁의 소지가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집행부의 합리적 대응을 요구한바 있다.

 

 

 

구 의원은 "회룡역 남부출입구 설치 사업은 시장께서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작년에 겨우 설치방안이 확정됐다"며 "공교롭게도 남부출입구가 설치될 위치는 해당 완충 녹지내로 새로운 토지주들이 토지보상에 반대할 경우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사업기간은 다시한번 장기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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