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 예술인 처우개선 제도적 근거 마련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전국 약 13만명의 예술인 중 약 2만 5천여명이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예술인 대다수는 연평균 1,255만원의 낮은 수입으로 예술 활동은 물론, 생계유지가 어렵고 국민연금 가입율은 56%, 고용보험은 25%만이 가입되어 있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런 예술인들의 열악한 처후 개선과 복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예술인 복지증진의 사업의 유형,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예술창작 공간 제공 지원, 예술인 후원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김정영 의원은 “문화․예술분야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 예술인 관련 예산지원은 행사나 사업위주로 복지 등 처우개선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예술인들의 고용 안정 등 처우를 개선하게 되면 예술인 뿐만아니라 도민의 문화 복지가 크게 개선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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