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

(4.13) 강세창, "문희상 의원 발의 했다가 취소한 차별금지법 몰랐나?"

황민호 | 기사입력 2016/04/12 [11:00]

(4.13) 강세창, "문희상 의원 발의 했다가 취소한 차별금지법 몰랐나?"

황민호 | 입력 : 2016/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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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창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문희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 후보는 12일 지난 2013년 2월 12일 문희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강 후보측은 "이 법안의 2조에서는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개인의 성적인 취향으로 정하고 있으며, 3조와 4조에서는 차별의 범위와 차별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사실상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희상 의원은 "문희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차별금지법에 성소수자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각 철회 하였습니다.(2013년 4월 철회)"라며  문자메시지 지난 4월 11일 발송했다.

 

강 후보측은 "의정부시민의 대표로, 대한민국의 법령을 제정 ‧ 개정하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성소수자 차별금지조항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발의하는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발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UN이 권고한 차별금지법 관련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는 주장과 “차별금지법은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라는 주장, “권고해서 발의했다는 것인지?, 차별금지법(동성애보장)이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이라 발의했다는 것인지?” 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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