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

(4.13) 강세창, "안병용 고발 사실 없다" 더니 위임 받아 검찰서 대리인 진술

"고발인 새누리당의 사무총장 대리한 것, 의정부지검 민원실에 제출"

황민호 | 기사입력 2016/04/12 [00:46]

(4.13) 강세창, "안병용 고발 사실 없다" 더니 위임 받아 검찰서 대리인 진술

"고발인 새누리당의 사무총장 대리한 것, 의정부지검 민원실에 제출"

황민호 | 입력 : 2016/04/1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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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창 후보측이 4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안병용 시장을 고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 사건'의 고발인 진위공방이 4.13총선 투표를 하루 앞두고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 강세창 선거대책위원회는 '문희상 후보는 상대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난 10일 더민주 문희상 선대위가 발표한 '의정부시정을 2년간 마비시킨 고발전문가 새누리당의 후보가‘고발 따위는 하지 않겠다’니?'란 제목의 성명을 반박했다.

 

강세창 후보측은 성명을 통해 "강세창 후보, 안병용 시장 고발한 사실 없고, 명백한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가 긴급 입수한 지난 2014년 7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된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로무임 시행 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에 새누리당 사무총장으로 되어있지만 수임인을 강세창 후보로 하는 위임장이 함께 첨부되어,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임장에는 위임인이 새누리당 사무총장, 수임인이 강세창 후보로 되어 있으며 '위임인은 안병용 의정부시장, 성명불상의 의정부시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고발인 진술 등 고발인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강세창에게 위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강 후보는 지난 2014년 8월 25일 의정부지검 333호 검사실에 임의 출석하여 받은 진술조서에 따르면 수사관이 출석이유를 묻자 "고발사건에 대하여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인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을 대리한 것입니다"라고 다시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 줬다.

 

이 진술조서에 따르면 "고발장은 언제, 어디에 제출한 것인가요"란 질문에 강 후보는 "2014년 7월 30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고 답변했다.  

 

또 "고발요지가 무엇이냐"고 묻자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으로 당선된 안병용 및 의정부시청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라고 답변을 구체적으로 이어갔다.

 

다시 검찰 수사관이 "의정부시장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일방적으로 경로무임승차의 실시를 발표하여 투표권자인 65세 이상의 노인들 또는 그 가족들은 의정부경전철의 경로무임승차가 의정부경전철(주)의 사업이 아닌 의정부시의 정책으로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전임 시장이고 이번 선거에 시장으로 출마한 안병용 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조인식에 따라 경로무임승차를 추진한 것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사업시행 전달 전격적으로 발표된 경로무임승차 사업은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의정부경전철(주)에 압력 등을 행사하자 그것에 따라 경로무임승차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수사관이 "더 할 말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일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의정부 시민의 혈세로 현직 시장의 당선을 위하여 무리하게 경로무임승차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니 엄밀하게 수사하여 책임자에 대해 일벌백계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세창 후보측은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 중앙당 사무총장이 안병용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후보 측은 마치 “고발전문가”라는 악의적인 제목의 성명서를 언론인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강세창 후보가 안병용 시장을 고발한 것처럼 왜곡해 발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으로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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