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사건'을 인용해 "고발 따위 하지 않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던 의정부갑 강세창 후보 측이 자신의 중학교 동창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피신고인 H모씨와 선관위, 강세창 후보 선거캠프는 8일 강 후보가 졸업한 경민중학교 동창인 H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서를 접수받은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H모씨에게 "4월 7일 귀하가 작성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에 대해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 조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4월 10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가 요구한 자료제출 원인은 H모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게시글 중 "특급 기술 잘못쓰니 의정부만 박살났네, 뉴타운을 부추기다 살림살이 작살났네" 등의 4건의 입증자료다.
이에 대해 10일 H모씨는 입증자료를 선관위에 모두 제출한 상태.
H모씨는 "강세창, 김경호, 문희상 후보 등 정치인들의 진상이 어떤가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올리게 됐다"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내 의견을 올린 것 뿐이다. 짧게 압축하다보니 강한 부분이 있다. 동창인 강 후보만 나를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세창 후보는 최근 모 지방언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학교 동창이지만 친하게 지내지는 않는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은 신경 안쓴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세창 후보측은 최근 '택시기사 고발 사건'이 불거지자 10일 "고발 따위는 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 하고, 이 문구가 적힌 피켓과 함께 선거운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