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장원 포천시장이 17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지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성고했다.)
서장원 포천시장이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서 시장은 17일 오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법원 상고와 새누리당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시장직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서 시장은 사과문을 통해 "제 부덕의 소치로 지난 2014년 9월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16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판결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다 더 심도 있는 공정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호소하겠다"며 "서 시장은 "또한 집권여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 스스로 탈당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의정부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