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 아파트화재 피의자 15명 기소

황민호 | 기사입력 2015/10/02 [22:38]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 아파트화재 피의자 15명 기소

황민호 | 입력 : 2015/10/0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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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초에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화재 사건이 실화부터 부실시공, 부실감리까지 이어지는 총체적 과실이었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일 의정부 아파트화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최초 발화에 책임이 있는 실화자 A(53)와 대봉아파트 건축주 및 시공자 B(61), 대봉아파트 설계 및 시공감리자 C(49, 건축사) 등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소방공무원 5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피의사실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업무상실화죄다.

 

검찰에 따르면 A는 지난 1월 10일 대봉아파트 외부 주차장에서 주차된 오토바이키를 뽑기 위해 키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오토바이가 전소되면서 주차장 천장 등을 통해 화재가 확산됐다.

 

B는 방화문 도어클로저를 미설치하고 EPS(Electric Pipe Shaft, 굴뚝, 갱도, 위아래로 관통한 공간이라는 뜻)실 내 전선 및 통신피트의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막지 않았다.

 

또 콘크리트로 막아 방화구획으로 만들어야 할 EPS실에 설계도서와 달리 채광창을 설치하여 건물 내부로 화재가 확산되게 했으며 피난시설인 완강기 옆에 에어컨 실외기를 부착하여 피난을 곤란하면서 인명피해를 확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C는 대봉아파트 상주감리자로서,건물주 B가 EPS실을 건축법 등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감리소홀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미설치 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의정부 아파트화재 사건은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13분경 의정부 대봉아파트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발생해 거주자 5명이 사망하고, 129명이 상해를 입고 건물 7채가 불에 탔다.

 

검찰은 사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맡은 형사3부장이 유족들을 수시로 면담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피해자 배려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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