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아들의 필로폰 투약 사실 숨기기 위해 소변 바꿔치기한 가족 전원 기소‘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증거조작 철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3일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되어 항소심이 진행중인 A모(40)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A의 증거조작을 도와 준 처 B모(39)씨, 누나 C모(43)씨, 어머니 D모(71)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마약전력자로 필로폰 투약 및 매수 협의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경찰서 지구대에서 부인 B씨의 가정폭력 신고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약사범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확인되어 체포됐다.
이에 A씨는 마약투약 사실을 측정하기 위한 소변검사를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누나인 C씨와 어머니인 D씨, B씨에게 도움을 청하고 C씨와 D씨가 자신의 소변을 약통에 담아 C씨가 지구대에서 A씨 에게 몰래 소변통을 전달했다.
A씨는 검찰청으로 인계된 후 바지 주머니에 숨겨둔 약통을 종이컵에 따라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마약수사관에게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에 검찰은 검거된 A씨를 지난해 9월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10월 2일 구속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3월 16일 1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출한 소변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을 증거능력으로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던 A씨는 증거로 채택된 소변이 자신의 소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DNA감정을 주장, 지난 5월 28일 2심 재판부가 대검 과학수사부에 잔량소변과 A의 DNA일치 여부를 감정촉탁해 지난 6월 2일 여성 2명의 소변이라는 감정결과를 회신 받는다.
검찰은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A씨를 재조사하고, 지난 8월 B씨와 C씨, D씨의 DNA를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조사를 진행해 소변을 바꿔치기 혐의를 모두 자백 받았다.
검찰은 바꿔치기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C씨와 D씨의 마약 투약혐의를 조사했지만 피의자들이 마약투약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전과가 없는대다가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본건과 같은 증거조작 행위, 가짜 진범을 내세우는 범인도피 행위,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저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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