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

의정부지방법원, 서장원 포천시장 강제추행-무고 징역 10월 선고

황민호 | 기사입력 2015/06/09 [01:20]

의정부지방법원, 서장원 포천시장 강제추행-무고 징역 10월 선고

황민호 | 입력 : 2015/06/0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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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 서장원 포천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의정부지방법원 정문을 급하게 나오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서 시장은 '성추행 무마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장원 포천시장이 9일 오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장원(57,새누리) 경기 포천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외 산정호수 인근 개발인허가와 관련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행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포천시청 자신의 집무실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한 여성을 성추행한 뒤 같은 해 11월 이를 무마하려고 돈을 주고 거짓진슬을 시킨 혐의를 받고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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