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 도입…시연회 개최의정부지방검찰청은 경기도교육청과 법사랑위원 의정부지역연합회와 4일 오후 4시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멈춰'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및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원업무를 맡게 될 전문강사 40명을 양성했다.
'멈춰'프로그램이란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향해 팔을 뻗으면서 ‘멈춰’라고 외치면, 주변의 모든 학생들이 다같이 ‘멈춰’라고 외침으로써 폭력사태의 진전을 막음과 동시에 학생이 즉시 교사에게 달려가 폭력발생 사실을 알리고, 교사는 현장으로 가서 학교폭력 사태를 종결시키는 학교폭력의 자율적 해결 프로그램이다.
검찰은 '멈춰'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될 경우 '알리면 바로 해결된다'는 믿음을 키워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 근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효자중학교 학생 25명이 학교폭력 상황을 설정한 다음 각 역할에 따라 학교 내 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내용의 ‘멈춰’프로그램 시연한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또래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논의된 학교폭력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 교사․학부모․유관단체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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