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대체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무관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간큰 행동을 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0일 공익법무관 A(28)씨를 지난 17일 병역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무단 결근 또는 허위 출장 방법으로 34일간 복무를 이탈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위조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5차례에 걸쳐 30일간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또 허위 출장신청서 11장 및 허위 출장복명서 2장을 작성하고, 출장비 72만 7천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A씨의 검거와 함께 병역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장 허가없이 국회여행을 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공익법무관에 대한 처벌을 통해 공익법무관 복무기강을 확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