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

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고 일주일 연기

염현철 | 기사입력 2015/01/29 [14:29]

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고 일주일 연기

염현철 | 입력 : 2015/01/29 [14:29]
  • 카카오톡
  • 네이버
  • 인쇄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선고재판이 오는 2월 5일 오후 1시 50분으로 연기됐다.

 

안 시장의 재판은 1월 29일 오후 1시 50분이었으나 일주일이 연기된 것.

 

안 시장은 지난 12일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실시협약에 없는 내용은 상호협의에 의한다는 부칙이 있다. 경로무임은 5대5 정신에 근거했다"며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기사 좋아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인쇄
  • 도배방지 이미지

안병용, 법원, 재판, 선거법, 검찰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