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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선고재판이 오는 2월 5일 오후 1시 50분으로 연기됐다.
안 시장의 재판은 1월 29일 오후 1시 50분이었으나 일주일이 연기된 것.
안 시장은 지난 12일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실시협약에 없는 내용은 상호협의에 의한다는 부칙이 있다. 경로무임은 5대5 정신에 근거했다"며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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