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손모 부시장 임모 국장에 대해 징역1년과 벌금 각각 5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김현석 부장판사)심리로 제1호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병용 시장에게 징역 1년, 손모 부시장과 임모 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윤모 경전철과장을 비롯한 6명의 증인을 불러 심문했으며 피고인 측은 부시장비서실 윤모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변론했다.
심리는 ▲안병용 시장이 경로무임을 지시했는지 여부 ▲부시장실에서 안 시장이 대노했는지 여부 ▲실시협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우선 검찰은 윤모 과장에게 안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경로무임과 관련해 대노했는지를 묻자 "2층 흡연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노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다시 전해 들었다"고 당초 검찰 조서와 일부 틀린 답변을 했다.
또 경전철과 지모 팀장에게 실시협약에 근거해 경로무임 전액을 경전철 사업시행자 측이 부담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지모 팀장은 "실시협약에 근거했다. 경로무임을 선거 전에 시행하라고 직접 지시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부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윤모 직원에게 시장이 부시장에게 대노했는지 여부를 묻자 "선거 전 5월 7일경 부시장실에 2~3명의 수행원과 시장이 왔고, 부시장은 바로 나갔다. 10여분뒤 시장도 바로 나갔다"며 "큰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안 시장의 변호인은 윤모 과장이 진술한 "대노 한 것으로 들었다'에 대해 직접 증언이 아닌 재전문 증언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실시협약에 없는 내용은 상호협의에 의한다는 부칙이 있다. 경로무임은 5대5 정신에 근거했다"며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월 29일 오후 1시 50분 선고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