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산확보 없이 경로무임했다는 검찰 주장 완전 틀렸다"

'경전철 환승할인-경로무임 협약에 따라 익년도에 예산 계상'

황민호 | 기사입력 2014/12/06 [14:28]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산확보 없이 경로무임했다는 검찰 주장 완전 틀렸다"

'경전철 환승할인-경로무임 협약에 따라 익년도에 예산 계상'

황민호 | 입력 : 2014/12/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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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로무임은 기부행위'라는 이유를 달아 기소한 검찰의 논리를 조목 조목 반박했다. 

 

안병용 시장은 차분하고 논적인 어투로 "예산확보 없이 경로무임을 시행해 노인층에 대한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불법"이라는 기소이유가 틀렸음을 설명했다.

 

안 시장은 "수도권환승할인, 노인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협약에 의해 발생후 사후 1년뒤에 정산하게 되어 있다"며 "예산의 구조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잡게 되어있지만 이건은 익년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수도 세울수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시행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학생들도 그러했다"며 "12월 6일 실시되는 수도권환승할인 예산도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안 시장은 "그 지출이 2016년에 발생하기 때문에 2015년 12월에 계상해서 2016년 예산으로 잡으면 된다. 협약정신에 의해 예산의 원리에 의해 잡을 필요도 없는 것을 왜 안잡았다고 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5월중 시행한 이유에 대해 "경로무임에 대해서 별건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다. 수도권환승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밝혔듯이 수도권환승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인천, 서울이 협상을 해야 한다"며 "메트로 버스 마을버스가 협상을 해야 한다. 60억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작게는 6개월 많게는 8개월이 소요되니, 4월에 되었으니 최대한 빨리해서 12월에 하자는 뜻이다. 1년에 300억씩 적자가 나니 50%라도 빨리 받아야지 노인무임승차라도 빨리해달라는 요구와 협상의 일환으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또 "노인무임승차는 수도권의 개별주체에 대한 협상과 프로그램이 간단했는데 며칠이 걸린 것이 50%를 부담해야 했음으로 그들의 이사회를 거쳐야 했다"며 "노인무임승차는 5월중에 그 뒤에 것은 개별 주체와 협상이 완료되는 12월 중에 하자고 했기때문에 5월 초쯤 3주면 되는줄 알았다. 그러나 경전철 측의 승인절차가 지연되면서 5월 말로 늦춰진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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