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체육회 특별승진 논란… 권익위, 경찰·의정부시에 사건 송부"사전공지·경력산정·수상실적 반영 문제" 신고… 체육회 "규정 따른 정상 절차"
의정부시체육회가 지난해 말 직원 특별승진 과정에서 인사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두고 신고가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사건을 경찰과 의정부시에 송부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의정부시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를 과장으로 특별승진시켰다.
이와 관련해 특별승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비실명 대리신고가 지난 6월 권익위에 접수됐다. 신고서는 체육회장과 사무국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직원에게 유리하게 승진 기준과 절차가 적용됐다는 의혹을 담았다.
신고서에 따르면 체육회 인사규정은 특별승진 시 승진 인원·요건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전에 전 직원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인은 A씨 특별승진 당시 이런 사전 공지, 특히 구체적 요건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별승진 심사 기준도 쟁점이 됐다. 신고인은 인사규정상 특별승진 대상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거나 체육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12월 5일 인사위원회에서 '곤란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한 증빙자료 논의가 충분치 않았고 근무연수·근무성적·나이 등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력 산정 기준 변경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고서에는 A씨가 2019년 4월 일반직으로 입사해 올해 1월 대리에서 팀장으로 승진할 당시 경력기간이 5년 9개월로 산정됐으나, 같은 해 12월 과장 특별승진 심사에서는 경력기간이 23년 10개월 20일로 산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고인은 이 산정 방식이 기존 기준과 다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상실적 반영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신고인은 다른 특별승진 심의 대상자도 수상 경력이 있었지만, 인사위원회 심의자료 비고란에는 A씨의 수상 경력만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 사무국장 S씨는 "경력을 부풀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 당시 수상 실적 제출을 요청했지만 A씨 외 2명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당한 절차를 거친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사직에 따른 6급 과장 결원 충원을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며 "개인 지시나 특혜라는 주장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음해성 추측"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승진에는 승진소요연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 송부 자체가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나 위법성을 권익위가 최종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인사규정 위반이나 인사권 남용 여부는 관계 기관 조사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의정부시 감사과 관계자는 "아직 서류 조사 중으로 진행된 내용이 없어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의 한 시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 등을 통해 체육회 전반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향후 조사에서는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심의자료, 특별승진 사전공지 여부, 적용 요건, A씨 경력 산정 근거, 다른 대상자의 수상실적 제출·반영 여부 등이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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