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한광철)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중심의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되는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설치, 폐기물 무단 투기, 불법 형질변경, 불법 야영 및 취사행위 등 주요 위법사항의 단속과 사법처리 등 조치를 추진한다.
불법 산지전용 및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는 시설물 철거 등을 포함한 원상복구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외에 산림 내 흡연과 오물 투기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기존에 진행 중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단속과 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안희성 주무관은 "산림 훼손 및 불법 이용 행위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되며, 수원국유림관리소에는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히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