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임 시장 광고예산 집행 경찰 고발… 특정 매체 광고 몰아주기 의혹
김동근 전 의정부시장 재임 당시 집행된 광고홍보 예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7일 언론인 K모 씨는 김 전 시장과 당시 광고업무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특정 언론사에 광고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됐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연간 편성된 광고홍보 예산 상당액이 특정 매체에 집행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K모 씨는 "전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집행했다면 담당 공무원도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담당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집행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광고 예산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최근 김원기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광고 예산 집행과 관련해 "통상 상반기에 예산을 모두 집행한 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에 따라 관련 사실관계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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