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묶어놓고 또 지정?… 김동근 시장 임기 종료 앞둔 의정부시, 도시계획도로 재지정 추진 논란
의정부시가 38년간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행정 실패의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10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는 수십 년간 사업 집행 없이 재산권만 제한돼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김동근 시장의 임기 종료일인 오는 30일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추진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기 종료를 앞둔 현 시정보다는 새롭게 출범하는 김원기 시장 체제와 새 시의회가 판단해야 할 사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의정부시와 토지 소유자들에 따르면 의정부시 용현동 60-9번지와 60-3번지는 1988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됐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수용이나 사업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그동안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둔 2020년 6월 29일에는 실시계획을 고시해 사업 효력을 유지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일정 기간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다만 실시계획 고시 후 5년 이내 토지수용 재결 신청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시계획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하지만 해당 실시계획은 2025년 6월 29일 실효 됐고, 이후 약 1년 동안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의정부시는 이달 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는 60-9번지는 도시계획도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60-3번지는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 소유자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또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려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토지 소유자는 "38년 동안 재산권 제한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공익상 반드시 필요한 부지라면 정당한 보상 절차를 거쳐 시가 매입해야 한다.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연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지 소유자는 "행정이 수십 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행정에 있는 것"이라며 "행정 실패의 부담을 토지 소유자에게 계속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유자들은 그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정부시는 법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용역 결과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과 해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은 원칙적으로 결정·고시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실효된다. 또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라도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실효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설결정 고시 등 신규 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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