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표,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시민단체 대표가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진택 의정감시시민연대 대표는 18일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 후보가 지난 4월 21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시장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 과정에서 캠프 잭슨 개발 및 기업 유치 성과를 과장하고 세수 효과를 왜곡해 유권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후보는 당시 출마선언에서 “호원동 캠프 잭슨에 국내 바이오헬스기업인 대웅그룹을 유치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고 대표는 이에 대해 “캠프 잭슨 부지는 반환 미군기지 개발 관련 법령상 발전종합계획 및 사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재 공식 사업 시행자는 의정부도시공사”라며 “대웅그룹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언급한 “LH 경기북부본부 유치로 연간 50억 원가량의 세수 증가 효과를 얻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고발인은 구체적 산출 근거가 불분명한 수치를 활용해 향후 기업 유치 효과를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김 후보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도 ‘대웅그룹 유치(캠프 잭슨)’를 주요 성과로 기재했다며, 이는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고발장에서 “대웅그룹과의 협약은 확정 계약이 아닌 양해각서(MOU)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완료된 성과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측 입장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관련 자료와 발언 경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경력·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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